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4.16 입법예고.
주요내용
임대차 신고 대상 및 지역 (안 제4조의 3 및 제 4조의 4 신설)
- 임대차 신고 대상으로 서욱특별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함.
제4조의 3(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 금액 )
법 제6조의 제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신규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2.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다만,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제 4조의 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지역)
①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관할의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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