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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타등등/일상소식

1세대4주택자부터 취득세 4%적용됩니다.

by 에덴공인중개사 2020. 1. 3.



1세대4주택자부터 취득세4% 적용됩니다.



85제곱미터이하 : 4% + 농특세 면제 + 지방교육세  0.4% = 4.4%


85제곱미터초과  :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4.6%



6억이하취득세


85제곱미터이하 : 1% + 농특세 면제 + 지방교육세  0.1%  = 1.1%


85제곱미터 초과 : 1% +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1%  = 1.3%



6억초과  9억이하


85제곱미터 이하 : 2% + 농특세면제 + 지방교육세 0.2%  = 2.2%


85제곱미터 초과 : 2%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2% = 2.4%



9억초과



85제곱미터 이하 : 3% + 농특세 면제 + 지방교육세 0.3% = 3.3%


85제곱미터 초과 : 3%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3%  = 3.5%




1세대 4주택자 금액여부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85제곱미터 이하 : 4% + 농특세 면제 + 지방교육세 0.4%  = 4.4%


85제곱미터 초과 :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4.6%






일반세율 : 상가, 오피스텔


4.6%



기타 상속, 증여등은 계산하기 귀찮아서  다음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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