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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임대주택취득세면제연장,서민주택취득세면제등)

by 에덴공인중개사 2016. 1.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임대주택취득세면제연장,서민주택쥐측세면제등)

 

지방세특례제한법_개정문개정이유.hwp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신설 등(제31조의3, 제32조의2 및 제57조의2제8항 신설 등)
        1)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내국법인이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나.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제31조의4, 제36조,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70조 등)
        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3)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다.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제181조제6항 단서 신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지를"을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각각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유수면의"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람, 후계어업경영인, 수산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로,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을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중 "지역에"를 "시ㆍ군ㆍ구에"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를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로,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을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 "최초로"를 "먼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유아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현재 노인복지시설에"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22조의2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2조의3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고유업무에"를 각각 "그 고유업무에"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를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업무"를 "고유업무"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하고"를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6조제1호부터 제8호"를 "제6조제2호부터 제9호"로, "재산에"를 "부동산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을 "해당"으로, "오피스텔(이하"를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8년"으로, "100분의 25를"을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을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5호에 따라"를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으로, "공동주택 또는"을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른 사유로"를 "따라"로, "등록"을 "사업자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임대주택"을 "사업자"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건축물 완공으로 인한 수익금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납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3조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주거용 건축물(복리시설 중
  •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15년 12월 31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016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재산세는 2015년 12월 31일"을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를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을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을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을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각각"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을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를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물 중"을 "건축물 또는 주택 중"으로, "건축물에"를 "건축물 또는 주택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를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로, "그 인증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를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단체"를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로,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단체가"를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로,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종교단체 또는 향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51조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을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를 "사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수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이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사업용 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7조의2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제하고"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일"을 "창업일 또는 확인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확인을 받은 날"을 "확인일"로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를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으로,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을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을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산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을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부동산"을 "부동산(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으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으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5조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형승합자동차"를 "소형일반버스"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을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9조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4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를 "산업용 건축물등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를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끝난 후에"를 "끝난 날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대한"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9조제2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1조제1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한다.
        나. 주택의 취득일

    제82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토지로서"를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한다"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6조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를 "대해서는 재산세의"로, "경감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을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를 경감한다"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을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67조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의2제1항 중 "내용"을 "내용과 이 법 제180조"로 한다.

    제1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율경감율"을 "세율경감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까지"를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으로,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를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으로,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를 "제66조, 제73조"로,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을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1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2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4조, 제68조제1항 및 제85조의2제2항: 2017년 1월 1일
      3. 제6조제4항, 제16조, 제42조제2항, 제53조, 제70조제3항, 제82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조(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0조의3제1호, 제57조의2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농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고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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