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최저보장금액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최저보장금액 및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944,812원정 2인가구 3,260,085원정 3인가구 4,194,701원정 4인가구 5,121,080원정 5인가구 6,024,515원정 6인가구 6,907,004원정 7인가구 7,780,592원정 8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 8인가구 8,654,180원정)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583,444원정 2인가구 978,026원정 3인가구 1,258,410원정 4인가구 1,536,324원정 5인가구 1,807,355원정 6인가구 2,072,101원정 7인가구 2,334,178원정 8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 8인가구 2,596,254원정) 생계급여 최저..
202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