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 기준중위 소득 자료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자료
1. 기준 중위소득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 보건복지부는 7월 29(금)에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 또한 최종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로써도 그 의의가 있다.
○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한 것이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추가증가율을 통해 ❶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❷변경된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를 6년(’21~’26)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중
○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2.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주거급여 (중위 47%)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의료급여 (중위 40%)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생계급여 (중위 30%)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 ’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3.0 | (+0.3) | 25.5 | (+0.2) | 20.3 | (+0.2) | 16.4 | (+0.1) |
2인 | 37.0 | (+0.3) | 28.5 | (+0.2) | 22.6 | (+0.2) | 18.5 | (+0.2) |
3인 | 44.1 | (+0.4) | 34.1 | (+0.3) | 27.0 | (+0.2) | 22.0 | (+0.2) |
4인 | 51.0 | (+0.4) | 39.4 | (+0.3) | 31.3 | (+0.3) | 25.6 | (+0.2) |
5인 | 52.8 | (+0.4 | 40.7 | (+0.3) | 32.3 | (+0.3) | 26.4 | (+0.2) |
6인 | 62.6 | (+0.5) | 48.2 | (+0.4) | 38.2 | (+0.3) | 31.3 | (+0.3) |
- 괄호는 ‘22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2년 | 2023년 | 비고(’22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415,000원 | +84,000 (+25.4%) |
||||
중 | 466,000원 | 589,000원 | +123,000 (+26.4%) |
||||||
고 | 554,000원 | 654,000원 | +100,000 (+18.1%)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으로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등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별첨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붙임1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 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부․교육부․기재부․행안부․고용부 차관
○ 위촉직(10인) :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2 | 위원 명단 |
구 분 | 성 명 | 현소속 및 직위 | |
당연직 |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장) | ||
이원재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 ||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 ||
위촉직 | 전문가 | 구인회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생계·자활급여 전문가) |
강신욱 |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생계·자활급여 전문가) | ||
신영석 |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의료급여 전문가) | ||
봉인식 |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주거급여 전문가) | ||
김민희 | 대구대 사범대학 교수(교육급여 전문가) | ||
공익 | 송인규 |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
이용재 |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건강세상네트워크) | ||
남현주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 ||
김혜승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새사연) | ||
김성식 |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
붙임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수급자 수) ’21년 말 기준 236만 명
* 생계급여 149만 명, 의료급여 144만 명, 주거급여 216만 명, 교육급여 31만 명
□ (예산) ‘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6.3조 원(국비 기준)
* 생계 5.3조 원, 주거 2.1조 원, 의료 8.1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6조 원, 해산장제 348억 원
붙임3 | 기준 중위소득 개요 등 |
□ (중위소득) 전(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 (결정)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수준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 (법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 제1항
※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
참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 통계청은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나온 전년도(가계동향조사) 또는 전전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을 발표하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해야함.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을 결정(기준 중위소득)하여 활용 |
붙임4 |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 총 76개 사업(2022년 기준)
○ (소관) 고용부 4개, 교육부 11개, 보훈처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1개, 여성부 12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 예산 영향받는 사업 16개 사업, 영향받지 않는 사업 60개 사업
* 자료 출처 :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되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연번 | 사업명 | 부처 |
1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부 |
2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
3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
4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5 | (기초생활) 교육급여 | 교육부 |
6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
7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 |
8 | 국가장학금 | |
9 | 평생교육바우처 | |
10 | 급식비 | |
11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12 |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 |
13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
14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
15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
16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보훈처 |
17 |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 |
18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19 |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 |
20 | (기초생활) 주거급여 | 국토부 |
21 | 행복주택 공급 | |
22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 |
23 | 학교우유급식 | 농림부 |
24 |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 |
25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문체부 |
26 | 통합문화이용권 | |
27 | 스포츠강좌이용권 | |
28 | 법률 구조 제도 | 법무부 |
29 | (기초생활)생계급여 | 복지부 |
30 | (기초생활) 의료급여 | |
31 | 해산장제급여 | |
32 | 긴급복지 | |
33 |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 |
34 | 장애(아동) 수당 | |
35 | 장애인 연금 | |
36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37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
38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
39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40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41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
42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43 |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
44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
45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 |
46 | 발달재활서비스 | |
47 | 언어발달지원 | |
48 | 자산형성지원사업 | |
49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50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
51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5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53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
54 | 치매 검진 지원 | |
55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56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
57 | 출산비용지원 | |
58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59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산림청 |
60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여가부 |
61 | 청소년특별지원 | |
62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 |
63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
64 | 아이 돌봄 서비스 | |
65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
66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
67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 |
68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
69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
70 |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 |
71 |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 |
7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질병청 |
73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 |
74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통일부 |
75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
76 | 어촌생활돌봄지원 | 해수부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민영신 | (044-202-3051) |
<총괄>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화영 | (044-202-3052) |
사무관 | 정서영 | (044-202-3054) | |||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백진주 | (044-202-3090) |
기초의료보장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형원 | (044-202-3094) |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이중기 | (044-201-4530) |
주거복지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영록 | (044-201-3358) | |
<교육급여> | 교육부 | 책임자 | 과 장 | 이상돈 | (044-203-6526) |
교육복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지용준 | (044-203-6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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