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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80%대출, 법인세율 22%로 인하적용 발표 6.16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6. 17.

생애최초 주택구입 80%대출, 법인세율 22%로 인하적용 발표

  6.16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1).pdf
2.40MB
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10.61MB

 

 

 

[ 2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

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ㅇ (법인세)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現 4단계)을단순화하고, 최고세율(現 25%)을 22%로 인하

ㅇ (배당소득과세)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현행)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

(개선)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ㅇ (이월결손금)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

*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 → 80%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 유지>

ㅇ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등을 고려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

 

 

 

 

[ 2 ] 주거 안정

◇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ㅇ (공급)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수립▪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조속히 확정하여 발표(‘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을 마련(‘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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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제)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22.5.10. 소급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2.5.10. 소급 적용)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가격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방안(‘22.5.30.) 보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하향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기 시행중-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1」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2」(’22.11월 고지분 적용)

1」 ①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②1세대 1주택자,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2」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 ③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등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확정(‘22.7월)

ㅇ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지원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4)

 

*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

▪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22.3/4)

* (현행)대출시와 만기시 평균→(개선)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차주단위 DSR 3단계1」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2」

1」 (현행 : 2단계)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 → (3단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 2」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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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청년·대학생 등 대상 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대출 지원(1천억 확대)

 

ㅇ (임대차)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 ‘22.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상시)

▪ ‘22.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22.6월)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ㅇ (추진체계)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

▪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민관 협력을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집중ㅇ (추가과제) ‘22.6월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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