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80%대출, 법인세율 22%로 인하적용 발표
6.16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 2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
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ㅇ (법인세)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現 4단계)을단순화하고, 최고세율(現 25%)을 22%로 인하
ㅇ (배당소득과세)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현행)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
(개선)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ㅇ (이월결손금)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
*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 → 80%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 유지>
ㅇ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등을 고려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
[ 2 ] 주거 안정
◇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ㅇ (공급)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수립▪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조속히 확정하여 발표(‘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을 마련(‘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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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제)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22.5.10. 소급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2.5.10. 소급 적용)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가격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방안(‘22.5.30.) 보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하향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기 시행중-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1」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2」(’22.11월 고지분 적용)
1」 ①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②1세대 1주택자,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2」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 ③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등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확정(‘22.7월)
ㅇ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지원
▪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4)
*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
▪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22.3/4)
* (현행)대출시와 만기시 평균→(개선)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차주단위 DSR 3단계1」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2」
1」 (현행 : 2단계)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 → (3단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 2」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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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청년·대학생 등 대상 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대출 지원(1천억 확대)
ㅇ (임대차)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 ‘22.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상시)
▪ ‘22.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22.6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ㅇ (추진체계)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
▪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민관 협력을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집중ㅇ (추가과제) ‘22.6월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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