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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광역시 아파트 원룸 투룸 임대차 계약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년도별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포함 표 첨부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2. 17.

 

 

 

2022년 부산광역시 아파트 원룸 투룸 임대차 계약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년도별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시점 해당 지 역 임차인보증금 범위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금액
(내가보호받는 금액)
1990.2.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9.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8.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7.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 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그밖의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1.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 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밖의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3.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 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밖의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9.18~ 서울특별시 1억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 이하 3,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 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5.11~ 서울특별시 1억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000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 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그밖의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준시점은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건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예를들어  2022년 2월 17일 임대차계약을 하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은  2010년 7월 27이며, 

  담보대출은 당일날 설정하였다면  오늘(22년 2월 17일)계약하지만   소액보즘금 최우선 변제는  대출 설정일(10년7월27일) 기준으로 하여  보즘금 5,500만원 이하일경우  1,900만원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부산을 예로 한것이며, 다른지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를 보면 됩니다.  

 

* 경매시 주택낙찰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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