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포함 전체 건폐율및 용적률 2021년 적용자료
부산광역시 지역자치단체에서 정하고있는 도시계획중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퍠율은 다음 각 호롸 같다[개정2013.10.30,2014.7.9,2019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터이하 [개정 2019.2.6]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이하 [개정 2019.2.6]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개정 2019.2.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개정2019.2.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개정 2019.2.6]
6. 준주거지역 : 60퍼센터이하 [개정2019.2.6]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개정 2019.2.6]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개정2019.2.6]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개정2019.2.6]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개정2019.2.6]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 개정 2013.10.30,2014.7.9,2019.2.6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이외의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 개정 2013.10.30,2014.7.9,2019.2.6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터이하 [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포센트 이하 ] - 개정 2013.10.30,2017.7.9,2019.2.6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 하[개정2019.2.6]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이하[개정2019.2.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개정2019.2.6]
17.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개정2019.2.6
..............................................................................................................................................................
제5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 제1항에 다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같다.[개정 2013.10.30,2016.8.3,2017.1.4,2018.1.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개정2017.1.4]
2. 제2종전용주거지경 : 120퍼센트이하[개정017.1.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이하[개정2017.1.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펴센트이하 [ 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시 200퍼센트 이하] - 개정2017.1.4
5. 제3동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개정2017.1.4]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이하[개정2016.8.3,2017.1.4]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이하 [개정 2017.1.4]
8.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이하[개정2017.1.4]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이하 [개정2017.1.4]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이하[2017.1.4]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이하[2017.1.4]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이하[2017.1.4]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이하[2017.1.4]
14.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이하[개정2017.1.4]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2017.1.4]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 개정2017.1.4]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이하 [개정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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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원문내용은 파일로 첨부해 드렸으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전체 지역자치단체 조례내용이니 토지 또는 건축부지를 고르실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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