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지역뉴스,개발계획등

부산시 도시철도 노선 연장 및 구축 계획 자료 2차 변경안

by 에덴공인중개사 2021. 1. 7.

부산시 도시철도 노선 연장 및 구축계획자료 2차 변경안

 

 

자료인용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도시철도망이 도시철도 1.2호선 급행화를 포함한 10개노선, 총연장 92.75km(경량전철 88.62km, 중형전철 4.13km)로 다시 내어난다

 

부산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20.12.22일) 오후2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개최된 시민공청회에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2차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2차)안 에는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철도 서시스 제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광역철도와의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현과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대상 노선으로는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강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10노선(하단녹산선.강서선.송도선.c-bay-park선. 오륙도선 연장. 오시리아선. 기장선. 노포정관선. 지하철1호선급행. 지하철2호선 급행) 총 92.75km가 선정되었다.

 

* 선정기준 : 경제성 분석 (B/C)결과 0.7이상이거나 종합평가 (AHP) 0. 상 노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안의 주요 내용에는  신정선.정관선을 1호선과 동해선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시키고 경세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병합노선(노포정관선)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오는 2023년 상용운영예정인 오륙도 실증노선을 도시철도 소외지역 교통편의 제공과 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해 오륙도까지 연장(3.25KM)하는 방안,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등 본격 개장에 대비해 지하철 2호선 (장산역)을 오시리아 관광단지 중심지역가지 연장(4.13KM)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시리아선 신규(지하철2호선 연장)로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제비즈니스 도시의 위상 부합과 도시철도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한 도시철도1.2호선 급행화를 추진하고,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C-BAY-PARK선을 용두산공원. 광복동. 부평동 구간으로 순환 연장하여  송도선과 연계해 원도심과 서부산권 연결성을 강화하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를 도모했다.

 

 

하단 녹산선의 경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거장 1개소를 축소할 예정이며, 강서선과  기장선은 변경 없이 당초 노선 계획대로 반영하였다.

 

그외 영도선. 우암감만선. 초읍선. 동부산선의 경우. 대안노선 검통돠 경제성(B/C)이 상당 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해운대비치선을 향후 10년 단위의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24년)시 우선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2차)안은 지난 2017년 수립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기존 노선에대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심재생을 위한 신규노선을 발굴하는 등 도시철도망 재정비를 위한 것이다. 시는 '도시철도법'에따라 기 수립된 10년단위 도시철도망 계획을 5년단위로 재검토하기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 용역'을 거쳐 도시철도망 구축대상 노선을 재선정하고,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변경(2차)안을 마련하엿다.

 

 

변경(2차)안에 대해 의경이 있는 시민은 25일 18시까지 부산시청 홈페이지와 부산시 도시철도과에 전화 051)888-4075, 팩스 051)888-4079   등을 통해 의경을 전달할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변경(2차)안은 부산지역 도시철도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획 이라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시철도망을 구현하기 위해 추후 시의회 의경 청취, 국토부 승인신청 등 절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변경(2차)안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고시하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이후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