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표준임대차 계약서의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혼용가능합니다.
하지만 7.1일 부터는 최근 5.27일 개정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임대조건신고시 개정서식을 요구하면 혼동이 올수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일을 첨부해 드렸으니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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