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에 관란 법률 업무편람
건축물?? 건축법 제2조 ①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분양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이상에게 판매하는것.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머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
내용이 워낙 많아 파일로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분양업에 종사하시는분들 그리고 시행사, 분양대행사, 추가고 부동산매매 중개를 알선하고있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는 소장님들께서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일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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