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조정지역해제 11월8일부터 적용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조정지역대상에서 해제됨에따라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주택양도시 일반세율에서 추가되던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규정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경우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이내의 처분조건이지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안에 처분을 해야했었죠. 다시 3년이내의 조건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조정지역의 주택을 구입할경우 보유기간 2년 + 거주요건도
제외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대출실행이 가능해졌으므로 조정지역내에서
매도가 되지않아 이사를 하지못했던 분들의경우
전부는 아니지만 조건에따라 50% ~60%까지
대출도 이젠 가능해졌습니다.
단! 11월 8일부터 해제지역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91106(11시45분이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해제 고양 남양주 부분해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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