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숙박시설 30실이상분양(실내취사,세탁이가능한숙박시설)시
건축물분양에관한 법률적용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1.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의 법 적용범위 확대 (제2조)
-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법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분양보증 등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현행) 연면적 3천㎡ 이상분양시 -->> (개선) 연면적3천㎡미만
이라도 30실이상 분양시
** 분양신고, 분양보증 또는 분양신탁, 공개모집.공개추첨,
분양광고에 중요사항 표시 등
2. 공개모집(청약) 최소기가 및 추첨시기 규정 (제7조의 2 제4항)
*(청약기간) 1일 8시간 이상, (공대추첨) 공개청약 종료 후 추첨 원칙
3. 분양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등( 제6조 제2항 등)
- 지하 철도, 도로건설에 따라 구분지상권이 설정된경우
예외적으로 분양을 허용하되,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및 분양광고,
분양계약서에 해당사항 명시필요
* 현재 지상권, 저당권등 대지에 권리관계가 설정된 경우 분양불가
4.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지정 대상 변경(제7조의 2 제2항)
- 주택과의 인터넷청약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청약 대행기관 규정변경
* (현재) 1. 금융결제원, 2 공공기관, 협회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 (변경)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금융결제원, 공공기관,
협회중)
5. 분양신고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 확인(제7조 제1항)
- 분양신고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분양사업자의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 개발업에 등록해야함.
아래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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