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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소규모숙박시설 30실이상분양(실내취사,세탁이가능한숙박시설)시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적용

by 에덴공인중개사 2019. 10. 15.



소규모숙박시설 30실이상분양(실내취사,세탁이가능한숙박시설)시


건축물분양에관한 법률적용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1.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의 법 적용범위 확대 (제2조)


-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법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분양보증 등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현행) 연면적 3천㎡ 이상분양시 -->> (개선) 연면적3천㎡미만


이라도 30실이상 분양시


** 분양신고, 분양보증 또는 분양신탁, 공개모집.공개추첨,


분양광고에 중요사항 표시 등




2. 공개모집(청약) 최소기가 및 추첨시기 규정 (제7조의 2 제4항)


*(청약기간) 1일 8시간 이상, (공대추첨) 공개청약 종료 후 추첨 원칙




3. 분양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등( 제6조 제2항 등)


- 지하 철도, 도로건설에 따라 구분지상권이 설정된경우


예외적으로 분양을 허용하되,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및 분양광고,


분양계약서에 해당사항 명시필요


* 현재 지상권, 저당권등 대지에 권리관계가 설정된 경우 분양불가




4.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지정 대상 변경(제7조의 2 제2항)


- 주택과의 인터넷청약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청약 대행기관  규정변경


* (현재) 1. 금융결제원, 2 공공기관, 협회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 (변경)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금융결제원, 공공기관,

협회중)




5. 분양신고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 확인(제7조 제1항)


- 분양신고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분양사업자의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 개발업에 등록해야함.



아래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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