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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뉴스,개발계획등

부산시 건폐율/ 용적율 2019년 개정안자료입니다.

by 에덴공인중개사 2019. 10. 28.



부산시 건폐율 / 용적율 2019년 개정안 자료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 제가 필요하기도하고,


대지(땅)알아보시는분들 특히 용적율과 건폐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못하시는분들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조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필요로 하는 내용만 포스팅할 예정이며,


원문은 파일로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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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내용중...



제4절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개정 2018.5.16, 2019.2.6 >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 같다.<2013.10.30, 2014.7.9, 2019.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2019.2.6>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2019.2.6>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2019.2.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2019.2.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2019.2.6>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9.2.6>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9.2.6>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터 이하 <개정 2019.2.6>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터 이하 <개정 2019.2.6>

10.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9.2.6>


11.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0.30, 2014.7.9, 2019.2.6>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0.30, 2014.7.9,

     2019.2.6>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회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2013.10.30, 2014.7.9,

      2019.2.6>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9.2.6)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9.2.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9.2.6)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2.6)

18. 삭제<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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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 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0, 2016.8.3, 2017.1.4, 2018.1.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2018.1.1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시 200퍼센트 이하)<개정 2017.1.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2016.8.3, 2017.1.4>


  7. 중심상업지역: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8. 일반상업지역:10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10. 유통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4>

17.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개정2017.1.4>

18. 삭제<2013.10.30>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살펴보는 부분이 아마도 바로


용적율과 건폐율일듯 합니다.^^


토지 또는 단독주택거래시 해당토지의 가치를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아래 부산 도시계획조례 원문 파일도 올려드리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2019.2..hwp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201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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