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취득세비과세 / 재개발아파트준공취득세 / 신혼부부최득세 감면등
오전에 취득세 및 셀프등기안내 책자관련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참지못하고 직접 남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수령해 왔습니다^^
이미 어제 협회에 배포용 물량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 사무실까지 과연 올수있을지
몰라서 필요한 제가 직접가서 남아있는책자를
몽땅 가져와버렸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땐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같습니다.^^
실무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이나
셀프등기 또는 취득세 및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적용(면제/최소납부)등 궁금하셨던
분들은 필히 꼭!! 일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계통에 일하시는분들의 경우만
숙지요망입니다^^
일반분들은 그냥 법무사쪽에 위임하시면
알아서 모두 처리해 주기때문에
한번 읽고 이런구조구나 라고 보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남구청에들려 가져온 취득세 및
등기안내 책자 입니다^^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무조건 농특세 0.2%
취득세는 세부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분되어있지만
그냥 취득세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음.
* 임대주택[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적용
전용60㎡ [원룸,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중택,아파트,오피스텔]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용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경우 전액면제!!
200만원이 초과될경우 산축세액의 15% 납부.
조합원(시행사)의경우 원시취득(즉!집지은사람들) 세율 적용
일반 모집공고 및 미분양세대 계약자는 일반세율 적용
일반적으로 매매시 적용되는 뒤측세 적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시적 적용의경우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전용60제곱미터이하 일반적으로
아파트 24평까지는 취득세 감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가격(매매)은 3억원이하.
대단지아파트들의경우 요즘 24평형이 3억원이
넘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능력자분들이기때문에 감면적용이 안됩니다^^
우리가 집을 사게되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되는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만 거의 95%이상의
주택구입자분들은 바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국민주택채권비용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구요^^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를 모르시는분들이 많고
매도자 또는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실행을
하게될경우 업무가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무사사무실에 위임을 추천합니다^^
대출없이 진행할경우에는 셀프로 하셔도
무관하시구요^^ 하지만 셀프등기시 서류준비가
잘못될경우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오늘올려드린 자료는
정말로 쓸모있게 요약되어있는 특A급 자료일듯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으신분들이야 그냥
글자에 불과하겠지만 실무에서 일하고있는
분들은 참고용으로 아주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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