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산광역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중 제 직업과 가장 밀접한 내용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내용부분입니다.
1. 혼인신고후 5년이내(재혼포함) 이분분들 신혼부부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소득부분 외벌이의경우 5천만원, 맞벌리는 7천만원이하
2. 취득가격(공시가격 아이고 실제거래가격) 3억이하, 전용면적 60㎡이하(18평형)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또는 잘모르겠으면 그냥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바로위에 표제부 건물내역에 있는 면적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100% 확실한건 건축물대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단지 아파트의경우 24평형이 전용면적 60이하이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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