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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2019년 신혼부부주택구입취득세 50%감면 대상 및 자격

by 에덴공인중개사 2019. 1. 29.




1.★2019년달라지는 제도시책(출력용).hwp



2019년 부산광역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중 제 직업과 가장 밀접한 내용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내용부분입니다.


1. 혼인신고후 5년이내(재혼포함)    이분분들 신혼부부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소득부분  외벌이의경우 5천만원,  맞벌리는 7천만원이하



2. 취득가격(공시가격 아이고 실제거래가격)  3억이하, 전용면적 60㎡이하(18평형)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또는 잘모르겠으면 그냥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바로위에 표제부 건물내역에 있는 면적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100% 확실한건 건축물대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단지 아파트의경우 24평형이 전용면적 60이하이니 참고하시구요^^











1.★2019년달라지는 제도시책(출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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