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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다주택자 1세대1주택비과세기간 변경, 장기임대주택보유자 1세대1주택비과세 최초1회만 가능

by 에덴공인중개사 2019. 1. 8.





다주택자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간 변경


 -  다주택을 매도후 현재보유한 주택이  2년이경과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2년유예기간을 거쳐 2021.1.1일


부터는 다른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수가 있습니다.^^


2021.1.1부터 시행이니 아직은 아님니다!!!!^^  참고하 마고 계시길!!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이상 임대할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할때에는


최초 1회만 가능한걸로 바뀜.























위 내용은  2018년 세법후속 시행령 개장안 내용중 일부입니다.


아래 원문 파일을 올려드렸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자시헤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 하실수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hwp


(보도자료1 - 요약본)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hwp


(보도자료2 - 상세본)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hwp


(보도자료3 - 문답자료)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문답자료)★.hwp





(보도자료2 - 상세본)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hwp
0.46MB
(보도자료)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hwp
0.12MB
(보도자료1 - 요약본)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hwp
0.1MB
(보도자료3 - 문답자료)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문답자료)★.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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