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시계획조례1 22년 대구광역시 건폐율 용적률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영구 달서구 달성군 도시계획 조례 대구광역시 건폐율 용적률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영구 달서구 달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6절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제7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 2022.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