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폐율1 22년 대구광역시 건폐율 용적률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영구 달서구 달성군 도시계획 조례 대구광역시 건폐율 용적률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영구 달서구 달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6절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 제7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 2022.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