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필증은 분실시 재발급이 절대불가함.
-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확인(확인조서작성_
-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확인서면 2통제출 < ------- 추천^^*
- 등기의무자 작성 공증서면부본 1통제출
* 악용방지를 위해서 확인제도에 의한 등기 후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에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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