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지역뉴스,개발계획등

대연동 신축빌라매매,용호동 빌라매매 -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면 어떻해야할까??

by 에덴공인중개사 2014. 7. 21.

 

 - 부동산 등기필증은 분실시 재발급이 절대불가함.

 

  -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확인(확인조서작성_

  -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확인서면 2통제출                  < -------  추천^^*

  - 등기의무자 작성 공증서면부본 1통제출 

 

* 악용방지를 위해서 확인제도에 의한 등기 후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에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