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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되 임대주택법_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가능!!

by 에덴공인중개사 2012. 2. 23.

2012년 1월 26일 개정공포된 임대주택법 내용입니다.  개정안만 간추려서 첨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최근공포법령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자업자 등록 시행일은  2012년 4월 27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계약 또는 입주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소득, 자산, 금융 및 보험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 이를 임대주택 공급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자들을 양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o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임차인의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o 국토해양부장관 및 제3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 등을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함.
o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정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3.25, 2011.8.4, 2012.1.26><시행일 2012.4.27>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부도임대주택등”이란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제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 2012.1.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제3항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6조제5항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1조제8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개정 2009.3.25 >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9>

④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1.26 > <시행일 2012.8.5>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

3. 오피스텔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3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서류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8.5]

제19조의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개정 2012.1.26>)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26 > <시행일 2012.4.27>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2.1.26> <시행일 2012.4.27>


제20조의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해양부장관 및 제38조에 따라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제26조의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

제31조의2(오피스텔에 관한 특례) 오피스텔은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1.8.4 , 2012.1.26 >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2.29, 2011.8.4, 2012.1.26>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시행일 2012.8.5>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시행일 2012.2.5>

4.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5.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삭제<2009.12.29>

삭제<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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