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규제 적용 내용 26일 효력발생
종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26일부터 해제 적용되어 2주택 까지의 취득세는 종전처럼 1~3% 적용되며, 거주기간이 삭제되어 2년 동안 보유요건만 갖추게되면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빌라, 연립주택 , 아파트 처럼 공동주택을 매매 또는 분양 받을때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도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시 세대주만 가능하였으나 세대원도 가능하게 되었고, 중도금 대출 보증 또한 2건으로 조정되어 아파트 미분양 세대 계약시 중도금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기존 주택 거래시 DSR40% 규정은 변함없어 실제 주택시장에선 크게 와 닿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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