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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건폐율 및 용적률 정보 2022년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2. 1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건폐율 및 용적률 정보 2022년

 

건폐율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17.4.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7조(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제48조(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8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용적률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도시계획시설 및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7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물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20.7.3.>

 

⑧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내 대중교통지향형 복합용도개발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⑨ 대전광역시에 본사 소재지가 있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자 또는 시행자일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3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2. 문화시설

3. 도서관

4. 연구시설

5. 청소년수련시설

 

⑪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19.>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0퍼센트 이하

 

⑫ 제1항제3호 및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4.26.>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0퍼센트 이하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제5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5조제7항제1호의 건축물: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영 제85조제7항제2호의 건축물: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3조(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0.3α)/(1-α)]. 여기에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지역·지구의 중복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 동일지역에 지역과 지구 또는 지구와 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 및 지구 또는 지구 및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은 중복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7.4.28.>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은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각 세목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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