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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최저보장금액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1. 17.

 

 

2022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최저보장금액  및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944,812원정   

2인가구  3,260,085원정

3인가구  4,194,701원정

4인가구  5,121,080원정

5인가구  6,024,515원정

6인가구  6,907,004원정

7인가구  7,780,592원정

8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 8인가구 8,654,180원정)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583,444원정

2인가구  978,026원정

3인가구  1,258,410원정

4인가구  1,536,324원정

5인가구  1,807,355원정

6인가구  2,072,101원정

7인가구  2,334,178원정

8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 8인가구 2,596,254원정)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777,925원정

2인가구  1,304,034원정

3인가구  1,677,880원정

4인가구  2,048,432원정

5인가구  2,409,806원정

6인가구  2,762,802원정

7인가구  3,112,237원정

8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정 씩 증가(8인가구 3,461,672원정)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286,429 258,150 247,335 247,314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인가구  777,928원정

2인가구  1,304,034원정

3인가구  1,677,880원정

4인가구  2,048,432원정

5인가구  2,409,806원정

6인가구  2,762,802원정

7인가구  3,112,237원정

8인이상 가구의 선정은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 8인가구 3,461,672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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