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이상 주택매입시 부동산거래신고때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2018년 현재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광명시,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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