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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10.16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공포(10년임대보장,권리금회수기간6개월부터가능)

by 에덴공인중개사 2018. 10. 18.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일부개정되어 10.1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법령도있고 향후 기간을두고 시행되는 법령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바랍니다


저가 같은업종에 계신분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셔서 보시구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개정문개정이유 (1).hwp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개정문개정이유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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