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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2018.9.13 부동산대책"종합부동산세중과""공시지가와 시가기준"

by 에덴공인중개사 2018. 9. 14.



2018.9.13 부동산대책발표 "종합주동산세""조정지역임대사업자합산배제""대출규제등"



위 부동산대책발표의경우 1주택자 공시가격9억원이상 ----->>>  시가 약13억원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이상  ------>>> 시가 약9억원



위 기준을보고 보고 난 이후  다주택자이지만 과연 내가가지고있는 주택의 합계가액이


시가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듯합니다.^^


2018.9.13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되어있는 조정지역안의 주택의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9.13일 이후에 등록하는 조정지역내 주택의경우


합산배제를 받지못하여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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