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3 부동산대책발표 "종합주동산세""조정지역임대사업자합산배제""대출규제등"
위 부동산대책발표의경우 1주택자 공시가격9억원이상 ----->>> 시가 약13억원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이상 ------>>> 시가 약9억원
위 기준을보고 보고 난 이후 다주택자이지만 과연 내가가지고있는 주택의 합계가액이
시가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듯합니다.^^
2018.9.13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되어있는 조정지역안의 주택의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9.13일 이후에 등록하는 조정지역내 주택의경우
합산배제를 받지못하여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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