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뉴스,개발계획등
대연동 신축빌라매매,용호동 빌라매매 -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면 어떻해야할까??
에덴공인중개사
2014. 7. 21. 10:53
- 부동산 등기필증은 분실시 재발급이 절대불가함.
-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확인(확인조서작성_
-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확인서면 2통제출 < ------- 추천^^*
- 등기의무자 작성 공증서면부본 1통제출
* 악용방지를 위해서 확인제도에 의한 등기 후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에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