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중개보조원 광고전면 금지!!
에덴공인중개사
2013. 12. 13. 18:43
중개보조인 광고 전면금지 外
# 중개보조인 광고 전면금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인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는 지난 5일부터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생활정보지와 전단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못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보조원이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의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 부산지부 최대호 사무국장은 "많은 중개보조원이 직접 부동산 광고를 내거나 중개 계약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인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는 지난 5일부터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생활정보지와 전단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못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보조원이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의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 부산지부 최대호 사무국장은 "많은 중개보조원이 직접 부동산 광고를 내거나 중개 계약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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