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최저보장금액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최저보장금액 및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944,812원정
2인가구 3,260,085원정
3인가구 4,194,701원정
4인가구 5,121,080원정
5인가구 6,024,515원정
6인가구 6,907,004원정
7인가구 7,780,592원정
8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 8인가구 8,654,180원정)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583,444원정
2인가구 978,026원정
3인가구 1,258,410원정
4인가구 1,536,324원정
5인가구 1,807,355원정
6인가구 2,072,101원정
7인가구 2,334,178원정
8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 8인가구 2,596,254원정)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777,925원정
2인가구 1,304,034원정
3인가구 1,677,880원정
4인가구 2,048,432원정
5인가구 2,409,806원정
6인가구 2,762,802원정
7인가구 3,112,237원정
8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정 씩 증가(8인가구 3,461,672원정)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구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 금액(원/월) | 286,429 | 258,150 | 247,335 | 247,314 |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인가구 777,928원정
2인가구 1,304,034원정
3인가구 1,677,880원정
4인가구 2,048,432원정
5인가구 2,409,806원정
6인가구 2,762,802원정
7인가구 3,112,237원정
8인이상 가구의 선정은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 8인가구 3,461,672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