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이나 건축 관련 글을 읽다 보면 '층'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떤 곳에는 '개층'이라는 말이 나와서 헷갈린 적 없으신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보자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층'과 '개층'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층이란 무엇일까요?? ( 건출의 전체 높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인가요?" 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를 나타낼 때 사용하죠.
특징: 건물의 전체 층수를 셀 때 사용 (예: 5층 건물, 63빌딩 등)
주의사항: 지하층은 전체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라면 이 건물은 '5층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2. '개층'이란 무엇인가요? (특정 용도로 쓰이는 층의 개수)
'개층'은 건물의 전체 높이와 상관없이 "특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층이 몇 개냐"를 셀 때 쓰는 단위입니다. 주로 건축법에서 건물의 용도(다세대, 다가구 등)를 구분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예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다."
이 말은 전체 건물이 5층이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층이 3개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1~2층은 상가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3. 층 vs 개층
| 구분 | 층 | 개층 |
| 의미 | 건물의 수직적인 전체 규모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개수 |
| 활용 | 이 건물은 총 5층이다 | 주택으로 쓰이는 곳은 3개층이다 |
| 지하층 포함 여부 | 포함하지 않음 | 용도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보통 지상층 기준 |
4. 왜 이걸 알아야 할까요? (중요!)
부동산 투자나 건축을 계획할 때 이 구분을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으로 4개층을 써버리면 그건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나 아파트로 분류되어 세금이나 건축 규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며
이제 층과 개층의 차이를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층은 건물의 전체 규모
개층은 건물의 내용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5층 건물중 2개층은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질문이 주어 졌다면, 이는 5개층 중 2.4층 이렇게 또는 1.5층 이런식으로 각각 개별층을 칭하는것이 개층이라고 이해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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